인터파크쇼핑·AK몰 정산지연 피해기업 지원 나선다

입력 2024-09-08 12:00 수정 2024-09-09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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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유동성 지원프로그램 지원대상 포함

정부가 인터파크 쇼핑과 AK몰 정산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판매자들에 대한 자금 지원 등에 나선다.

8일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인터파크 쇼핑과 AK몰의 미정산에 따른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일부터 이들 피해기업은 전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및 정책금융기관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된다. 인터파크쇼핑·AK몰의 정산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기존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기업 및 대출은 정산지연 대상기간인 7월 이후에 매출이 있는 기업이 보유한 전금융권(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신금융업권,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사업자 또는 법인대출이다. 다만, 사업자와 관계없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된다.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원리금 연체,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하나 인터파크쇼핑·AK몰의 미정산으로 예상하지 못한 자금경색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대출금을 연체한 기업의 경우 예외 조항을 마련했다. 7월10일부터 이달 9일까지 발생한 연체가 있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IBK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유동성지원 대상을 기존의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지연 피해기업에서 인터파크커머스·AK몰 피해기업으로 확대한다. 지원요건은 티메프와 동일하다.

기은-신보 프로그램은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 원 이내에서 지원이 이뤄진다. 특히 업체당 3억 원까지는 보증심사를 간소화해 최대한 공급하기로 했다. 3억~30억 원 구간에는 기업당 한도사정을 거쳐 일부 금액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프로그램도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1억5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소진공은 직접대출로 지원해 피해금액 내에서 최대한 공급한다.

미정산 피해를 입은 기업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소진공·중진공은 일괄로 금리를 2.5%로 인하했으며, 신보-기은 프로그램도 최저보증료 적용(0.5%)과 금리 인하(3.3~4.4%) 등에 나섰다.

기은-신보 프로그램은 전국 99개 신용보증기금 지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소진공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집행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별 자체 프로그램도 빠른 시일 내 확대제공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서울시는 이커머스입점피해회복자금의 기업당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도 3.0%에서 2.0%로 인하한다.

경기도는 e-커머스 피해지원 특별경영자금의 배분을 피해규모가 더 큰 중소기업으로 집중해 운영한다. 현재 중소기업 200억 원·소상공인 800억 원(총 1000억 원)의 자금배분을 중소기업 900억 원·소상공인 100억 원으로 피해가 크고 수요도 더 많은 중소기업 중심으로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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