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임 회장 경영권 유지 위해 상폐계열사 주식 대량취득

입력 2010-11-01 07:59 수정 2010-11-01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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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 수사는 장기화 조짐

사기대출과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구속된 임병석(49) C&그룹 회장이 작년 5월 상장 폐지된 계열사들의 주식을 차명으로 대량 취득해 경영권을 유지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31일 복수의 C&그룹 전ㆍ현직 임원에 따르면 임 회장은 그룹에 외부자금을 끌어오는 창구 역할을 했던 C&중공업, C&상선, C&우방 등 3개 핵심 계열사가 ‘감사의견 거절’로 증시에서 퇴출되기 직전 정리매매 기간에 임원과 지인들에게 주식을 사들이게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임 회장은 당시 임원과 지인들에게 3개월 뒤 주식취득 자금과 월 15%에 달하는 고리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약속까지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임 회장은 이후에도 이들 계열사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한다.

실제로 당시 C&그룹 임원 4~5명이 C&중공업 등의 주식을 12억원어치 가량 사들였으며, 그룹과는 무관한 지인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C&상선과 C&우방 등의 주식을 매입해 임회장의 경영권 유지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임 회장이 상장폐지된 계열사들의 주식을 차명으로 대량 취득한 사실을 간접적으로 확인하고 구체적인 경위 파악에 나서는 한편 그 과정에 비자금이 사용됐는지도 조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임 회장이 그룹을 키우고 자금난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금융권의 지원을 받기 위해 정ㆍ관계에 로비를 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태광그룹 비자금 수사는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원곤)는 이호진(48) 회장 일가가 부외자금을 운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로가 주식과 예금, 부동산 등으로 다양해 규모와 용처 등 사건의 전모를 규명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회장 측이 고(故) 이임용 선대회장의 미신고 유산 수천억원을 제3자 이름의 은행 계좌와 차명주식으로 관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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