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저가 항공사를 상대로 한 취항 운수권 작업에 로비가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25일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주 14회 나리타 노선 신규 운수권에 에어부산과 이스타항공에 각 7회씩 배부키로 한다고 밝혔다.
이번 나리타 노선 운수권에 총 6개의 저가항공사들이 참여했는데, 에어부산과 이스타항공에만 운수권이 돌아가자 나머지 항공사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특히 제주항공은 나리타 노선 운수권 심의가 로비에 의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로비에서 밀렸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할 위원회가 투명성을 잃고 심의를 내렸다”면서“정말 억울하고 분하다”고 격양된 모습을 보였다.
제주항공은 이번 심의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하지만 행정 소송을 진행해도 두 회사(에어부산, 이스타항공)의 나라타 취항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다른 항공사 관계자 역시“공정하지 못한 프로세스가 일관되지 못하게 진행됐다”면서“위원회들의 도덕성을 의심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됐으며 별 문제 없다는 반응이다. 매번 운수권 심의 때 마다 나오는 얘기라는 것.
국토부 국제항공과 임현철 과장은 “운수권 심의는 총 11명의 위원이 있는데, 국토부에서 1명 그리고 나머지 10명은 민간인(변호사, 교수, 시민단체. 항공전문가)으로 구성돼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로비가 작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매번 운수권 심의 때 마다 나온 얘기다”면서 “그들만의 주장일 뿐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한편 국토부 나리타 취항 심의가 결정됨에 따라 에어부산은 부산~나리타 구간을, 이스타항공은 인천~나리타 구간을 다음 달 27일 부터 매일 한 차례씩 운항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대한항공이 인천~나리타 노선 매일 4회, 부산~나리타 노선 매일 1회씩 운항해 왔고, 아시아나항공은 인천~나리타 노선을 매일 4회씩 운항해 왔다.
저가 항공사가 나리타 노선에 취항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