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서비스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상조 서비스에 대한 불만과 피해 사례가 접수된 구제건수가 지난해 605건으로 전년보다 62% 증가했다.
상조 서비스 피해 구제건수는 2005년 44건에 그쳤던 것이 2006년 81건, 2007년 136건, 2008년 234건, 2009년 374건에 이어 지난해 605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유형별로는 중도 계약 해지를 거부하거나 환급을 지연한 피해가 290건, 해약할 때 환급금이 지나치게 적어 냈던 대금의 상당 부분을 위약금 등으로 물어야 하는 피해가 199건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했다.
또 상조업체가 폐업하거나 영업을 중단하고 잠적해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환급받지 못한 피해가 53건, 실제 제공되는 서비스가 애초 약정과 달리 부실하거나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피해가 19건이었다.
그 외 계약이 해지됐으나 다른 회사로 이관돼 회비가 인출된 피해와 납입한 회비가 수의대금이라며 낸 회비의 환급을 거부하는 예도 있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접수건수 상위 10개 업체(254건)에 대해 소비자의 요구가 수용돼 해약ㆍ환급 등의 조치가 이뤄진 것은 102건으로 처리율은 40%에 그쳤다.
소비자원은 "상조업체들이 재정 능력이 취약해 소비자의 계약 해지 요구를 들어줄 여력이 없거나 질 높은 상조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이 없는데도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고 보자는 식의 영업 형태를 보여 가입자 피해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상조업체를 이용할 때는 건실한 업체인지 확인하고 나서 계약하고 계약 전에는 해약 환급 비율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