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7개 저축銀 매각, 6월 중 우선협상대상자 결정(종합)

입력 2011-04-29 15:29 수정 2011-04-3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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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7개 저축은행 인수가 본격 시작돼 오는 6월 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될 예정이다.

29일 금융위원회는 부산계열 5개 저축은행과 보해·도민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을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당국은 45일의 자체 정상화 기간을 줬다. 예금보험공사는 경영정상화 기간 중 매각 절차를 추진한다. 다음달 7개 저축은행에 대한 입찰 공고가 나오고 6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다만 7개 저축은행이 이 기간 동안 증자를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를 달성하면 영업정지가 가능하다.

예보는 이번 부실 저축은행 매각에서도 지난 삼화저축은행 당시와 마찬가지로 우량 금융회사로 인수 자격을 제한할 방침이다.

삼화저축은행 매각 당시에는 자산 3조원, 자기자본 3000억원 이상의 금융회사로 인수 자격을 제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뢰도가 떨어지고 인수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경영진에게 부실 저축은행을 떠넘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며 "구체적인 기준은 예보에서 매각 과정을 진행하며 예보에서 기준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7개 저축은행에 6개월 간의 영업정지 조치와 함께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관리인을 선임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의 실사 결과 7개사 모두 BIS 비율이 1%에 미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2월 영업정지 조치는 유동성 부족을 이유로 한 것으로 감독당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별로 없었다"라며 "이번 영업정지 조치는 부실을 이유로 한 것으로 이에 따라 임원 직무 정지, 관리인 선임 등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유동성 부족에 따른 영업정지에 관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유동성 부족에 따른 영업정지 기준을 마련하고 예금 인출 규모와 가용 자금 현황 등을 보고하는 의무도 신설키로 했다.

또 영업정지 전 사전 정보 유출로 인한 부당 예금 인출을 막기 위해 저축은행 임직원과 대주주에 대해 영업정지 예정 사실 등 미공개 정보 누설 금지 규정도 신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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