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강령에는 국회, 산하기관과 단체, 언론 등 대외기관과의 식사ㆍ술자리 문화와 최소한의 행동지침 등을 규정하겠다고 한다.
개인적인 술자리에 2차 금지, 음식값 3만원 이하 제한, 더치페이, 양주 지참 금지 등의 안을 검토한 뒤 세부안을 이달 중 확정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토부의 이 같은 입장 발표에 진정성 마저 의구심이 간다. 직원들의 비위 사실이 드러나자 윤리강령을 제정한다는 것은 여론의 뭇매를 피하기 위한 '쇼'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현재 공무원의 청렴을 위한 윤리강령은 국무총리 지시사항인 '공직자 10대 준수사항' 등으로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다. 또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부패방지위원회의 부패방지법 제8조에 의해 법적 구속력도 갖추고 있다. 국토부 공무원의 비위가 윤리강령이 없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토부는 업무의 특성상 인허가권이 가장 많은 정부부처 중 한곳이다. 현재 주택과 토목, 교통, 해양 등 1600여개의 인허가권을 쥐고 있다. 또 정부 부처 전체 규제의 22%를 국토부가 맡고 있다. 민간기업 입장에서는 막강한 힘을 가진 국토부 공무원의 권력에 휘둘릴 수 밖에 없다.
한 기업체 간부는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국토부 공무원의 한마디는 곧 법이나 다름없다"고 말한다. 로비가 전방위적으로 이뤄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 한결같은 목소리다.
행정 전문가들은 공무원 비리의 연결고리를 끝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도 개선을 통해 권력을 분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윤리강령을 제정하는 것 만으로는 비리를 차단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들의 한결같은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