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ㆍ재건축 사업시 시공사의 공사비 부풀리기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는 21일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서 시공사의 무분별한 공사비 증액을 막는 것을 골자로 '공공관리 시공사 선정 기준'을 개정해 오는 23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새 기준에 따르면 조합은 입찰 시 가격 상한선인 예정 가격을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그 이상을 제시하는 시공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시는 지금까지는 조합이 예정 가격 제시를 선택사항으로 두어 왔기 때문에 입찰 참여자격 무효를 판단할 기준점이 모호했다.
조합이 제시한 원래 설계안을 변경한 대안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예정가격의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게 했으며 무상 서비스 대상인 특화 품목은 규격과 수량, 금액 등을 정확히 명시하도록 했다.
또 대안이나 특화 계획을 제시한 업체는 향후 계약 시 분쟁 소지가 없도록 상세한 내역서와 설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을 한 뒤 사업시행계획이 바뀌어 비용이 추가 발생하는 등 근거가 명백한 경우에 한해 공사비 증액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 경우 반드시 조합원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했다.
서울시는 새 '공공관리 시공자 선전기준'이 최초로 적용되는 고덕 주공2단지 재건축조합에 대해 사업 전 과정을 직접 지원ㆍ관리할 계획이다.
김승원 서울시 주택본부 공공관리과장은 “그동안 시공사들이 입찰시에는 낮게 금액을 써내고 선정된 뒤 다양한 이유를 들어 무분별하게 공사비를 증액해 사업 갈등을 야기시킨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개정으로 시공자 선정과정이 보다 투명해지고, 부당한 분담금 인상이 없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