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업계에 유례없었던 두 게임사의 분쟁이 화해모드로 급물살을 타 그 배경에 관심이 뜨겁다.
퍼블리셔인 넷마블과 개발사인 게임하이는 7년간 서비스를 통해 쌓아온 관계가 무색할 정도로 폭로전을 방불케 하는 ‘진흙탕 싸움’을 벌여왔다. 두 회사의 갈등은 계약조건 일방적 공개, 남궁 훈 넷마블 대표 사임, 원색적 진실공방, 법적 분쟁 등 많은 상처를 남겼지만 막판 극적 타협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된 것이다.
넷마블 측은 모회사이자 새롭게 퍼블리싱 권한을 가진 넥슨 측에 꾸준히 서든어택의 공동서비스를 제안해왔고 협의 중이라고 밝혀왔다. 하지만 넥슨은 17일 기자간담회까지도 재협상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기에 입장 번복에 대해 더욱 궁금증이 일고 있다.
넥슨은 서든어택 유저 이탈을 막고 유저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지만 게임 업계는 이번 극적 타결에 분명 어떤 변수가 있었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신임 조영기 넷마블 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서든어택으로 이익을 크게 남길 생각은 없으며 PC방 유통 판권을 이양하는 등 넥슨 측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CJ E&M 넷마블 매출 2400억원 중 서든어택의 매출은 539억원으로 전체의 22.4%에 달하며 게임하이는 서든어택의 매출이 전체 게임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양사 모두에게 서든어택이 절실한 상황에서 새로운 FPS 라인업을 구축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넷마블이 넥슨을 상대로 원하는 조건을 들어주고 공동 서비스라는 결과물을 도출해낸 것이며 넥슨 역시 전혀 손해 볼 것 없는 결정을 내린 것이란 분석이다.
또한 ‘서든어택2’가 협상 테이블에서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넷마블은 지난 2008년 게임하이와 서든어택2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 계약서상으로 지난해 12월 말까지 개발을 완료하기로 돼 있었지만 게임하이는 이를 지키지 못했다.
계약서상에 위약금 조항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넷마블이 게임하이 측에 위약금 조로 천문학적인 금액을 요구할 수도 있으며 이것은 넥슨에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넥슨이 진행 중인 유저의 자발적인 데이터베이스(DB) 이관 캠페인이 사실상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넥슨은 게임 내 기록실 요약 스크린샷을 업데이트하면 서든캐시 7만1100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벌였지만 실제 이에 참여한 유저수가 액티브 유저수 300만명에 훨씬 못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양사가 큰 틀에서 합의를 이끌어낸 것을 계기로 이번주 내 채널링이든, 공동 퍼블리싱이든 추가 서비스 계약에 대한 결론이 날 전망이다.
이번 협상 타결로 기존 넷마블을 통해 게임을 즐기던 서든어택 유저들은 계속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됐고 넥슨 역시 넥슨닷컴을 통해 신규 이용자를 유치, 서든어택 서비스를 통합된 서버로 각각 진행하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진작 재협상을 했더라면 두 업체의 이미지가 타격받지 않고 유저 이탈도 최소화할 수 있었을 텐데 강경한 주도권 싸움으로 인해 상처뿐인 영광을 안게 됐다”면서 “공동 퍼블리싱으로 넥슨과 넷마블 양쪽에서 서비스가 되면 양사는 게임 운영과 마케팅에 더 신경을 쓸 것이고 유저 입장에서는 긍정적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