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8일 원·하청 사업주가 준수해야할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위한 고용안정, 복리후생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조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조재정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에서 전체회의 6회, 간사회의 7회, 워크숍 1회 등 총 14회에 걸친 회의로 노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익위원 회의를 9회 집중 개최해 공익위원안을 지난 5월 마련했다. 이어 두 달여 만에 이 안을 토대로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사내하도급 근로자보호 가이드라인 주요내용으로는 △고용안정 △근로조건 개선 △노사협력 △복리후생 등이다.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원사업주와 수급사업주가 협력하도록 했다. 도급계약을 장기간으로 하거나 갱신을 보장, 사내도급 관계 종료 1개월 전에 그 사실을 수급사업주에게 통보하고 수급사업주 교체시 원사업주는 신·구사업주와 협의해 고용 및 근로조건을 유지하기위해 노력해야 한다.
수급사업주의 기여를 고려해 원사업주의 성과를 도급대급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존중하고 원사업주의 노사협의회 또는 간담회를 통해 사내하도급 근로자 대표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게 된다.
또 원사업주의 복리후생시설을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해 교육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이는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및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노동법적책임을 다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노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고용부는 이에 대한 설명자료와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자율 준수 체크리스트’를 작성·보급할 계획이다.
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불법 사내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해 가이드라인상 법적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위법하게 사내 하도급을 운영하는 사업장을 신고할 수 있게 하고 ‘근로조건 개선 서포터즈’(가칭)를 운영해 가이드라인 준수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조재정 실장은 “원·하청 가이드라인 준수를 적극 지도하고 우수하례도 발굴하고 홍보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이 가이드라인이 국내 사업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