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준법지원인 의무설치대상기업을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사에게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코스닥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5개 경제단체는 21일 준법지원인 의무설치대상 범위 등 상법시행령에 관한 의견서를 법무부 등 정부 소관부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법무부에서 내년 4월부터 개정된 상법에 따라 준법지원인 적용대상 기업과 자격 등에 관해 총 6차례의 회의를 개최했지만, 기업측과 변호사측의 엇갈린 의견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이에 경제단체는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제도가 효율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준법지원인 의무적용 대상기업의 범위를 엄격한 요건의 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된 대규모 상장회사 특례 기준(자산총액 2조원 이상)으로 준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내부통제 제도의 일환으로 준법감시인으로 선임이 의무화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이중규제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준법지원인제도의 적용을 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준법지원인의 자격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에 특정하지 말고 기업에서 상당기간(3~5년) 준법업무를 수행해 온 임·직원에게도 부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와 관련한 시행령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30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