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최근 한 카드사로부터 낯선 우편물을 받았다. 카드 한도를 줄이는 데 동의하냐는 내용이었다. 한도 상향 대상이라는 연락은 받아봤지만 한도를 축소하라는 내용은 처음이었다. 한도를 줄이는 게 좋을지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게 좋을지 A씨는 고민에 빠졌다.
최근 일부 카드사들이 장기 미사용 고객을 대상으로 카드 한도 축소에 나서고 있다.
A씨처럼 한도 축소 대상이 된 경우라면 굳이 본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한도가 강제 축소될 수 있다. 한도 하향 신청서 또는 동의서 발송은 일종의 통보에 가깝다.
한도 상향은 고객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한도 하향 조정은 카드사가 임의로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세 장의 카드를 사용하는 고객이 한 카드의 대금을 연체하게 되면 몇 일 뒤 다른 두 카드의 이용 한도도 모두 0원이 된다. 회원 신용도가 나빠진 경우가 아니라도 카드사의 사정을 이유로 한도를 줄일 수도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지난 2008년 초가 그런 상황이었다.
카드 한도는 늘릴 수 있으면 늘리는 게 좋다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이유다. 한도 상향은 어렵지만 하향은 쉽기 때문이다. 이번에 한도 상향을 거절해도 다음 한도 조정 기간에 자연히 한도 확대 대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보통 본인 월급의 1.5~2.0배 정도가 적정한 한도라고 이야기한다. 만약 카드 한도가 이보다 더 높다면 카드사가 그만큼 자신의 신용도를 좋게 본다는 의미다. 반대로 보면 카드 한도 축소는 소비자에게 단기적으로 불리하다.
특히 신용등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신용평가사가 한도 축소를 부정적 시그널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카드를 아예 해지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신평사는 해당 고객의 신용활동이 위축되는 것으로 파악해 신용평점을 떨어뜨린다.
따라서 조만간 대출을 받아 쓸 계획이 있는 고객이라면 카드사 콜센터 등을 통해 한도를 줄이지 말 것을 요구해야 한다. 대출 한도가 줄거나 금리가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요인이다. 신용평가시 카드 한도는 실제로 그만큼을 긁고 다니느냐 여부를 떠나 한도만큼 대출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즉 소득 대비로 카드 한도가 너무 많으면 부채가 과다하다고 판단될 수 있고 추가 대출 등이 어려워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