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 환자가 병원을 선택해 진료받을 수 있는 ‘선택의원제’가 사용자인 의사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선택의원제’는 고혈압·당뇨 등과 같은 만성질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환자가 동네 1차 의료 기관을 지정하면 진찰료의 본인부담금을 20% 할인해주고 병원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열린 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선택의원제’에 대한 시행계획을 확정할 계획이었지만 의사단체의 반대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난 건정심의에서 환자가 동네 의원을 선택해 공단에 신청하는 기존 계획안은 절차상 비용과 시간이 지나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복지부는 공단 신청을 없애고 의사의 재진에 한해 20%의 본인부담 급여를 신청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기존안은 선택의원제에 참여하는 병원이‘환자관리표’를 제출해야 보상 받을 수 있었지만 병원측이 비용과 절차상 문제를 제기해 이 부분은 삭제됐다.
복지부는 또 만성질환자가 대부분 1~2개 의원을 이용하는 현실을 고려해 복수 의원에서 자격인정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선택의원제’ 명칭도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제’로 바뀔 전망이라 사실상 ‘선택의원제’의 취지 달성이 힘들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정된 선택의원제는 소위원회에 회부해 제19차 건정심의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