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직원들 ‘부글부글’

입력 2011-10-2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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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 하더니, 소비자보호원까지 설립

금융감독원이 내홍을 겪고 있다.

최근 금감원 직원들의 취업제한이 4급까지 확대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조직을 위축시키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이 추진돼자 조직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금감원 한 직원은“간부들이 노조와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직원들의 취업 제한을 추진했고 소비자보호원 설립을 저지하겠다고 했지만 말 뿐이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금감원은 행안부에 전문직 종사자 등 유능한 직원들 수급의 어려움 등으로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의 경우 제외할 것을 요청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유능한 인력 확보의 필요성에 공감은 하지만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위헌의 소지가 있어 전문직을 재취업 제한하는 방안을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의하면 사실상 퇴직 후 재취업이 막힌 셈이다. 이에 노조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까지 불사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금감원 직원들은 금감원을 관할하는 정부기관인 금융위원회가 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고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권을 금융위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 반발을 하고 있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당초 간부들이 이 문제와 관련 금융위와 협의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직원들을 안심시켰지만 결국 원안대로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노조는 이같은 사태의 책임을 지고 수석부원장과 기획·총괄 담당 부원장보의 퇴진 촉구에 나섰다. 노조 관계자는 “간부들이 말로만 직원들을 안심 시켜놓고 금감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일은 제대로 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내부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권혁세 금감원장은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권 원장은 지난 21일 직원과의 대화를 통해 “금감원의 역할은 금융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금융감독을 하는 것과 소비자 보호 두가지”라며 “(소비자보호원 설립과 관련된) 운영, 예산 등 지배구조는 금융위와 협의중이므로 직원들이 불필요한 오해와 걱정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그는 “앞으로 시간을 갖고 더 많이 소통하고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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