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은 특허청, 저작권은 문화체육관광부, 식물의 신품종과 관련된 품종보호권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각각 관장하고 있는 등 지식재산정책추진체계가 분산됨에 따라 중복투자 등 비효율과 정책혼선이 발생하고 현안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시성 있는 대응이 미흡하였다.
이에 지식재산의 컨트롤 타워를 담당할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하여, 지식재산정책이 추진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입법안을 제출했던 것이다. 특허 기술을 사업화하는 데 필요한 자금 지원은 기술이전활성화 방안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통해 지식재산권에 대한 금융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지식재산의 기술개발·권리화·사업화에 있어 종합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자 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민간 위촉위원장 등 공동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민간 위촉위원 및 관련 공무원을 포함하여 총 30~4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년부터 예산이 책정되어 실질적인 업무와 홍보가 진행될 예정이다.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 및 외국에서의 지식재산 보호 조치를 통해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보호 수준이 강화될 것이다. 또한 R&D시작 전부터 기술 활성화에 이르는 전 단계에 있어 금융이 각 단계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창의자본” 육성, 가치평가체계 및 금융체계 정비, 지식재산 DB 구축등 활용 촉진시책을 구체화하여 지식재산 서비스 확대 등 인프라 확보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앞으로 지식재산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인식의 변화를 선도하여 신지식재산 사회 형성을 위한 기반이 구축되고, 지식재산 제도의 국제화 및 국격을 제고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창출 역량강화,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 특허소송 관할 개선 등 현재 상황과 미래의 방향을 살펴 지식재산권 확보 및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