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 및 사업장의 폐목재를 사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업체는 RPS(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 공급인증서(REC)의 발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식경제부는 RPS 제도운영위원회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RPS 공급인증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을 올해안에 개정해 반영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폐목재는 생활계, 건설계, 사업장계, 임지개발용 등으로 구별되며 RPS공급의무자(발전사업자)는 생활계, 임지개발용(임지잔재)을 활용해 발전한다.
이번 개정은 물질재활용 우선 원칙에 따른 것으로 국내 파티클보드 업계 등 가구제조업에서 건설계, 사업장계 폐목재를 우선 활용토록 하고 있다. 또 발전사들은 생활계, 임지개발용 및 수입용 등 바이오매스를 적극 활용해 효율적, 친환경적으로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게 됐다.
지경부 관계자는 “향후 각각의 이해 관계에 따라 무리하게 RPS 가중치를 조정하기 보다 관련 업계가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지속 협의해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