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발행하지 않는 업소를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는 기한이 5년으로 늘어난다.
5일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발급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유흥업소의 술값이나 예식장비, 변호사 수임료 등을 30만원 이상 현금으로 내고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을 때, 5년 내 신고하면 미발급액의 20%(최대 300만원)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를 위반시 미발급액의 50%를 과태료로 물어야 한다.
현행 규정은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하면 한 달 내에 신고해야 해 신고기한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종합병원, 치과, 내과, 피부과, 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부동산업, 일반유흥주점업 등 24개다.
연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으로 소비자 상대업종인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시 과태료가 20%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했을 때 신고자에게는 미발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의무발행 업종의 포상금은 건당 300만원, 가맹점은 50만원이 한도다.
연간 현금영수증 발급은 2010년 기준 49억5000만건, 76조원에 이른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과태료를 받은 사례는 같은 해 387건, 3억9000만원이다. 지급한 포상금은 3억3200만원이다.
국세청 관계자는“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제도가 2010년 4월부터 시행됐으나 여전히 사업자가 가격인하를 조건으로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사례가 많다”며 “미발급신고기한이 연장되면 신고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