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석궁테러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 ‘부러진 화살’이 최근 주목을 받으면서,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사법 개혁이 하루빨리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과 ‘영화는 영화 자체로 봐야한다’는 의견의 대립이다.
영화 ‘부러진 화살’은 2007년 당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가 재임용에서 탈락해 복직소송을 벌이던 중 패소한 상황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다. 당시 김명호 교수가 재판장이었던 박홍우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재판이 불합리하다며 석궁으로 위협한 사건이다.
영화는 실제 사건 대부분을 그대로 다루고 있다. 배우 안성기와 박원상이 김명호 교수와 당시 변호사였던 박훈씨로 분해 연기했다.
영화의 초점은 부당한 사법부의 권력남용에 맞춰져 있다. 영화 속 사법부는 김 교수의 석궁사건이 일어난 후 재판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사법부에 대한 테러’로 ‘사전에’ 규정했고, 이후 김 교수와 박 변호사의 증거 조작 판독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는 등 부당한 재판과정을 이어간다.
이에 최근 온라인이 뜨겁다. ‘부러진 화살’이 흥행몰이에 성공하자 입소문을 타면서 ‘사법개혁’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영화가 사건의 실체를 압도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사법 개혁’ 공감대 급확산= 대다수 누리꾼들은 영화 ‘부러진 화살’을 보고 공분하고 있다. SNS 등을 통해 ‘부러진 화살’을 보자며 일부러 입소문을 내고 있는 누리꾼도 등장하고 있다.
한 누리꾼(zenray***)은 “부조리가 판치는 세상!! 시민이 움직여야 합니다. 아이들에게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물려줘야 합니다”고 트위터를 통해 주장했다.
다른 트위터러(moon6****) 역시 “어제 부러진 화살 가족들과 관람 하면서 분노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가 현재 겪고있는 현실. 반드시 사법부를 개혁해야 합니다. 아~ 열 받아서 미치겠네요”고 사법부를 비판했다.
아이디 ‘dah***’는 “대한민국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영화. 보는 내내 혈흔 감정하라고~!라고 외치게 만든 영화!!”라고 평했다.
많은 누리꾼들은 ‘부러진 화살’이 ‘제2의 도가니’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개봉한 영화 ‘도가니’에 의해 광주 인화학원의 장애인 아동 성범죄 사건이 재점화되면서 학교 폐쇄, 관련자 처벌 등이 이뤄진 바 있다. 누리꾼들은 이번 ‘부러진 화살’도 영화로 재점화돼 사법부 개혁을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화는 영화일 뿐… “실체 제대로 알아야” 반론= 하지만 다른 한편에선 영화는 영화일 뿐,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실체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영화 자체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판단을 관람객들이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주장은 진보논객 진중권씨로부터 점화됐다. 진씨는 최근 트위터를 통해 “사법부를 비판하려면 제대로 된 사례를 들고 오라. 김 전 교수의 정치적 퍼포먼스에 다들 홀라당 낚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씨는 김 전 교수 재판의 공판 속기록을 같이 인용하며 “김 전 교수는 법정에서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며 재판 진행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다”고 밝혔다. 실제 김 교수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 중 하나인 혈흔이 묻은 속옷과 조끼에 대해 유독 와이셔츠에만 피가 묻지 않았다며 증거 조작 의혹을 주장한 바 있다.
진씨는 “김 전 교수는 피해자 판사가 자해했다고 주장하지 않았나. 그럼 자해를 하고 나서 남의 피를 얻어다가 자기 옷에 묻혀놨다는 얘기냐”고 지적했다.
진씨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는 누리꾼들도 있다. 영화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현실을 차갑게 인지하자는 입장이다.
트위터러 ‘gksg****’는 “이글(진씨의 주장) 엄청나게 비판 받고 있던데 저는 아직 영화를 안본입장에서 이것도 일리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굳이 흑백논리로 영화 하나만 보고 한쪽에 편을 들기에는 정보가 부족하지 않나요?”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일부 누리꾼들은 “너무 선동적으로 만들어진 영화. 실체를 바라봐야 한다”, “문성근이 출연하고, 영화 속에서도 BBK 관련 내용이 속속 등장하는 등 좌우쏠림이 강한 영화라 냉철한 시각이 필요하다” 등 우려 섞인 의견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