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관리원은 수원남부경찰서와 함께 900억원대의 가짜석유를 유통시킨 가짜석유 대형 조직을 적발했다. 가짜석유 주원료인 용제공급 부터 가짜석유 제조, 운반, 판매자까지 전 조직을 일망타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적발된 조직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경기도(이천, 화성, 수원)와 충청도(아산, 당진, 대전) 일대 주유소 6곳에서 리모콘 등 불법시설물을 설치하고 운전자들에게 정품경유인 것으로 속여 900억원(4만8940kL) 상당의 가짜경유를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관리원은 지난해 10월 기존의 주유소 단속 중심 방식에서 가짜석유 주원료인 용제의 불법유통 감시로 단속방향을 전환한 이후, 용제 공급부터 실소비자까지 일일이 현장을 전수 조사해 거래상황을 확인하는 밀착점검을 실시해 왔다.
이 과정에서 단속반은 업체별 장부조사, 잠복, 운송차량 미행, IP 추적 등 5개월여 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D업체 등 용제대리점 3업소, 가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용제수급거래를 허위로 보고한 용제판매소 7업소, 경기도 평택과 충북 음성 소재 가짜석유 제조장 3곳, 이를 판매한 주유소 6업소를 적발했다.
관리원은 수원남부경찰서에 자료를 제공해 용제 공급책 이모(48)씨와 가짜석유 제조책 심모씨(60), 최모씨(37)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주유소 대표와 운반자 등 8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용제 공급, 기타 원료 공급, 가짜석유 제조, 운송, 판매 등 각자의 업무를 철저히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대규모의 가짜석유를 제조·유통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된 용제대리점 D업체 대표 이모씨는 또 다른 용제대리점 S업체를 설립한 후 바지사장을 내세워 운영하면서 가짜석유 원료로 사용할 용제를 공급해왔다. 이씨가 고용한 최모씨 등 2명은 평택, 용인, 음성에 유류 저장시설을 임대해 가짜석유 제조장으로 활용하면서 수원과 대전의 J주유소에서 경유를, 경기도 양주 K주유소에서 실내등유를 공급받아 용제와 혼합한 뒤 가짜석유를 제조해왔다.
특히 이들은 용제가 정상적으로 유통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유령회사 7곳을 통해 2~4% 수수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허위로 용제수급보고를 하여 의심을 피하고, 바이오디젤 함량까지 조정하는 등 지능적이고 치밀함을 보였다.
석유관리원 강승철 이사장은 “이번에 가짜석유 불법유통조직 전체를 일망타진할 수 있었던 것은 석유관리원과 수원남부경찰서가 각자의 전문 분야에 맞게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담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결과”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관리원은 이번에 적발된 가짜석유 제조일당과 가짜 세금계산서를 전문적으로 수취한 5곳의 유령자료상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탈세 등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