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국세청이 해외 자회사에 지급보증을 서 준 것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를 2005년부터 적정금액을 모회사 수입으로 책정·계상케 한 후 암묵적으로 회사계상을 인정해 오다가 지난 4월 기준요율 산정모델을 정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해당 기업들은 부과 제척기간 내인 2006년도부터 소급해 세금을 물어야 한다.
과세당국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해외에 자회사를 두고 있는 국내 대기업들은 애써 당혹스러움을 감추면서도 일부는 대형 로펌을 통해 법적대응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수출로 국가 재정수입에 막대한 기여를 한 기업으로서 당연히 억울할 것이다.
물론, 국가나 기업이나 세입(수입)을 예상하고 사업계획 또는 판매가격을 정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기업이 수출단가를 정하는 것도 매출원가에 일정마진을 가산하여 수출가격을 책정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이 때 지급보증수수료는 꼭 지급하여야 할 비용이 아니나 2005년부터 세법상 정해진 룰이라서 관행대로 일정요율(인정받을 만한 정도)을 계상하여 매출원가를 산정하였을 것이다.
과세당국으로서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격(요율)을 정한 바 없어서 암묵적으로 회사 계상을 시인하여 오던 것을 거래규모가 커지자 최근에 그 기준모델을 새롭게 정하고 이 기준에 따라 과거까지 소급하여 추징하겠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과거 기업의 판매가격결정까지 오류가 생겨 손익에 큰 영향을 끼쳐 결국에는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침해 소지도 불식할 수 없다 하겠다.
국제조세에 있어 기준이 되는 정상가격이란 국외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을 말한다.
그런데 최근 국세청에서 일괄 도식화하여 기준으로 삼은 정상가격 결정모형이 적용받는 각 기업의 재무상태나 각종 제반상황,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이라고 말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뿐만 아니라 누구나 이용가능한 정보를 활용해 과세근거로 삼아야 한다는 국세기본법의 취지에도 이는 분명 어긋난다 할 수 있겠다.
이외에도 국세기본법 부과원칙의 대전제인 소급과세의 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 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및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에 의하여 소급과세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해외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자율에 의한 수수료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 왔다.
국세청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만든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Arm's length price) 결정모형'은 정상과세와 조세정의실현을 위해서는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과거 암묵적으로 인정해 온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해 일괄 소급과세 하겠다는 것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침해한 결과로 상당한 마찰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 또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