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여고 등 5개 학교를 둔 대형 학교법인 청원학원에서 교원 편법채용, 회계부정, 교비횡령 등 비리가 무더기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3월20일부터 4월9일까지 실시한 청원학원 감사결과 이 같은 내용의 비리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방치한 법인 임원 전원에 대해 승인을 취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청문 절차 등으로 임원들에 대한 승인취소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을 감안해 우선 60일간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내렸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청원학원 이사장과 상임이사 윤모씨(법인 사무국장 겸임)는 공사비 명목의 허위 지출서류나 물품구매 서류, 인건비 지급 서류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지난 2007년부터 총 5억4000만원 가량의 교비를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해 왔다.
청원초등학교의 하계캠프와 동계캠프를 운영하며 참여하지 않은 교사들에게 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위장하거나 학생들에게 간식을 준 것처럼 꾸며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만 약 5800만원을 챙기는 등 비리도 적발됐다.
비자금은 차명계좌를 이용해 조성됐다. 상임이사 등은 사무국 직원 가족과 거래업체 대표자 명의의 통장을 만든 뒤 직원 등을 시켜 제 주머니에서 꺼내듯 빼돌린 교비를 마음대로 입·출금했다.
교원 임용 과정에서의 편법 사실도 적발됐다. 학원측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신규교원 41명을 채용하면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누락하는 등 공개전형 절차를 위반했다. 2012년에는 1,2차 시험 순위를 조작 3명을 최종 합격시킨 뒤 교육청에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허위로 보고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원 이사장과 상임이사가 이사회의 심의·의결 전에 신규임용 대상자를 확정하도록 주도하는 등 인사전횡을 부린 배경에는 금품수수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교육청은 이사장과 상임이사 등 관계자를 고발한 상태다.
1억3000만원 가량의 법인수입금을 회계에 넣지 않거나 개인 통장으로 ‘슬쩍’하는 등 회계부정 사실도 드러났다.
학원측은 경기도 남양주시 일패동 임야를 야구장으로 임대해 매년 임대 수입을 얻어 왔다. 하지만 한 차례도 한 차례도 수입금을 법인 회계에 편입하지 않았다. 작년에는 임대 수입금 5500만원을 이사장 통장으로 넣었다가 감사가 예고된 뒤에야 황급히 법인 회계로 넣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청원초·중·여고 등 교장에 대해 학교법인에 징계를 요구했다. 받게 됐다. 교육청 관계자는 “회계부정을 방조한 데 대하여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면서도 “학원 이사장과 상임이사가 실질적으로 주도했다는 점에서 징계요구 수준을 감경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