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위생관리가 취약하거나 현지 실사를 거부하는 업체의 제품은 수입이 제한되며 악덕·상습 위반 행위를 하는 수입업자의 명단도 상시 공개된다. 또 과거 위반사항이나 부적합 이력 등에 제품이나 수입업자에 대한 정부의 관리 수준이 차별화된다. 이는 본격적인 FTA 시대를 맞아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관리를 대폭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8일 이같은 내용의 ‘FTA 시대 수입식품 체계 관리 방안’이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내 수입식품은 2000년 대비 건수는 134%, 물량은 30% 늘어났으며, 최근 한·미 및 한·EU FTA 발효로 관세 철폐 식품 수입은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수 수입자를 적극 우대하고, 문제 있는 수입자와 품목은 근절될 때까지 집중 관리해 문제 수입업체나 제품이 자연적으로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개편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우선 빈틈없는 사전 예방 체계를 구축키 위해 해외시설 실사를 통한 현지 위생 관리가 활성화된다. 정기적인 해외 제조사 현지 실사를 통해 우수 수입업체를 현재 17개에서 2015년까지 300개소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위생관리 취약 또는 현지 실사 거부 업체의 제품은 수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수입자의 책임도 한층 강화된다. 우수한 수입자와 악덕·상습 위반 행위 수입자 명단가 상시 공개되며, 위반행위 등 수입자 과거 이력에 따라 우수·일반·특별관리 대상 수입자로 구분해 차등 관리된다. 우수 수입자의 경우 검사 없이 예상 물량이 통관될 수 있도록 사전승인받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저품질, 부적합 제품 등을 상습·고의적으로 수입하는 수입자는 특별관리대상으로 분류해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이 수입하는 모든 품목은 집중검사를 받게 된다.
제품의 경우도 부적합 유형, 유해물질 검출 이력, 위해 정도 등에 따라 관리 수준이 달라진다.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동물용의약품 등 유해물질이 검출 이력이 있거나 특별관리 대상 수입자의 수입 제품으로 30회, 국내·외 위해 정보나 위반 행위에 대해 제보를 받은 제품은 15회 수입분까지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통해 FTA 시대에 증가하는 수입물량을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안전한 수입식품이 유통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