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 무늬만 인하”

입력 2012-07-03 12:15 수정 2012-07-03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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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마트·홈쇼핑 등 대형유통업체들이 대부분 소규모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판매수수료를 ‘숫자 맞추기식 인하’ 또는 ‘무늬만 인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신세계 현대 백화점 3곳, 이마트·홈플러스·롯데 대형마트 3곳, 현대·롯데·GS·CJO·농수산 TV홈쇼핑 5곳 등 대형유통업체들의 판매수수료 인하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이같이 3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들 대형유통업체들이 2272개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연간 약 358억원 수준의 판매수수료를 인하했다고 추정했다.

업태별로는 3개 백화점이 총 1054개 중소업체에 연간 185억6000만원, 3개 대형마트가 총 900개 중소업체에 연간 130억원 인하한 것으로 추정됐다. 5개 TV홈쇼핑은 6개월간 318개 업체에 43억5000만원 수준으로 판매수수료를 실제 인하했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들이 소규모 납품업체 또는 소액거래 중소업체만을 대상으로 판매수수료를 인하했다”며 “동반성장을 위해 중소납품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매수수료가 안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수수료 인하대상인 한 개 중소업체가 한 개 대형유통업체와 1년간 거래하는 금액은 대부분이 10억원 미만(백화점 86%, 마트 94%)으로 소규모였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우선 “3개 백화점 및 3개 마트에 대해 임원 간담회 등을 통해 중소업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판매수수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일부 업체들은 인하 의사를 밝히거나 인하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공정위는 전했다. 다만 TV홈쇼핑은 방송사마다 개별 계약이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어 분기별로 인하폭 및 업체수를 점검하되, 연말에 최종 점검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11개 대형유통업체 대표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간담회에서 중소납품업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판매수수료를 3~7%포인트 내리기로 합의했다. 이 후 10월부터 2359개 중소납품업체(백화점 1054개, 대형마트 850개, 홈쇼핑 455개)에 대해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업체들은 인하폭과 인하대상 업체수 등 실천방안을 11월 제출했다.

그러나 공정위가 올 1월 이들 대형유통업체에 인하실적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업체들은 제출 기한인 2월 17일을 2개월 이상 초과한 4월말에 제출했다.

공정위는 “대부분 업체가 자료제출을 지연하거나 불성실한 내용의 자료를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백화점은 수수료를 인하하지 않은 할인판매 관련 매출액을 전체 매출액에 포함해 제출했다는 것. 대형마트는 납품업체별 매입액을 기재하지 않았으며, 판매장려금을 인하하지 않은 PB(유통업자 브랜드)매입액도 거래액에 포함해 판매수수료 인하액을 부풀려 제출했다.

업태별 구체적 판매수수료 인하 실태를 보면 백화점은 롯데 100억3000원, 신세계 38억1000만원, 현대 47억2000만원 순이다. 인하업체 수도 롯데가 403개사로 가장 많고, 신세계 330개사, 현대 321개사 순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는 이마트 57억원, 홈플러스 37억원, 롯데마트 36억원 순이다. 장려금 인하업체 수도 이마트 376개, 홈플러스 288개, 롯데마트 236개사 순이었다.

TV홈쇼핑의 6개월간 판매수수료 인하액은 각각 현대홈쇼핑 10억3000만원, 롯데홈쇼핑 10억원, GS홈쇼핑 9억6000만원, CJO쇼핑 9억2000만원, 농수산홈쇼핑 4억4000만원이다.

공정위는 “TV홈쇼핑의 수수료 인하 업체수는 3월말 현재 기준 318개사로 당초 업계가 계획, 발표한 업체 수 455개사보다 137개사가 부족한 상태”라면서도 “이행할 충분한 기간(4~9월)이 남아있는 점을 감안할 때 12월말 최종 점검 시에는 당초 계획대로 인하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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