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 등급분류 시스템이 개선된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는 등급분류 심의과정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전문위원의 등급추천제도를 폐지하고 오는 11일부터 개선된 등급분류시스템을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지금까지 게임물 등급분류는 전문위원이 선정성, 폭력성, 범죄, 언어, 사행성, 공포, 약물 등의 세부항목에 대한 사전 검토 실시 후 추천등급을 기재한 검토의견서를 등급분류심의회의에 상정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등급위원회 위원은 등급분류심의회의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게임물의 부분 시연 등을 참고해 등급을 최종 결정했다.
이러한 등급분류 과정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침으로 전문위원의 등급추천제도 삭제를 권고했다. 권익위측은 “전문위원이 추천한 등급이 등급분류심의회의에서 변경되는 확률이 약 3∼5%로 낮다”며 “전문위원의 추천등급이 기재된 검토보고서가 등급위원회 위원의 등급분류 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게임위는 지난해 12월 게임물 검토과정에서의 전문위원 등급추천제도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이와 관련된 내부 업무절차 개선과 온라인등급분류시스템 개발을 진행해왔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전문위원은 세부 항목별로 내용기술문과 함께 이용등급을 기재하되 ‘추천등급’ 없이 등급분류심의회에 상정하도록 변경, 등급위원이 보다 종합적·객관적으로 게임물의 등급을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 항목별로 등급의 유·무를 표기하고 추천등급을 기재하던 방식은 폐지된다.
게임위 관계자는 “전문위원 등급추천제도 폐지가 게임물 등급분류 결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전 검토단계에서 전문위원의 추천등급이 등급위원회 위원의 등급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항간의 우려를 불식시킬 것”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