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亞에선 이기고 美에선 지고’

입력 2012-08-31 14:07 수정 2012-08-3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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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국서 첫 소송서 승리…향후 판결에 영향 관심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특허소송에서 승기를 잡았다. 삼성전자는 31일 일본 도쿄지방재판소에서 열린 특허소송 일부판결에서 법원이 애플의 제소내용에 대해 원고 패소판결을 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애플의 소송결과는 현재 2승1패로 삼성전자가 우위를 점하게 됐다.

이번 소송이 애플이 일본에서 제소한 다수의 특허침해 소송 중 한 가지 사안만 판단한 것이지만 양사의 안방이 아닌 제3국에서 처음 나온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날 쟁점은 애플이 제기한 ‘미디어플레이어 콘텐츠와 컴퓨터의 정보를 동기화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침해여부였다. 애플은 MP3 음악 파일을 비롯해 PC에 있는 미디어 콘텐츠를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에 옮기는 과정에서 가수와 곡명 등 콘텐츠의 부가 정보를 이용해 동일파일의 존재여부를 판단한다, 반면 삼성전자는 파일명과 크기로 판정해 동기화 방식이 달랐다.

삼성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이 날 법원 판결은 당사 제품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해 준 것”이라며 “앞으로 삼성전자는 지속적으로 모바일 업계 혁신에 기여하고 일본 시장에 최고 품질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 애플이 제기한 특허소송 가운데 판결이 나오지 않은 ‘바운스백’의 경우, 삼성전자가 패소할 확률이 높다. 이미 한국과 미국 법정에서도 특허침해 사실이 인정됐을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자체적으로도 특허침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현재 다른 기능으로 대체한 상태다.

또 하나의 관전포인트는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무선통신 기술관련 특허 내용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일본 법원이 기술특허를 중요시하는 특성이 있다”며 “무선통신특허와 관련 삼성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특히 표준특허가 아닌 상용특허를 무기로 제소한 내용들로 애플에 대대적인 반격을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애플은 지난해 8월 삼성전자 일본법인을 상대로 △갤럭시S △갤럭시S2 △갤럭시탭7 등이 아이폰과 아이패드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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