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방송드라마나 영화에서 행인, 결혼식 하객 등으로 등장하는 보조출연자도 근로자로 인정돼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된다.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1일부터 보조출연자의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과 산재보험 업무를 처리하는 지침을 근로복지공단에 시달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존의 ‘판례 입장’과 ‘현장의 노무제공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노동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추진한 결과다. 특히 산재보험 사각지대에서 오랫동안 고통받던 보조출연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
고용부가 조사한 실태에 따르면 보조출연자는 연기 내용이나 범위 등 업무내용이 용역 공급업체 및 제작사에 의해 결정된다. 근무 시간 및 장소 등도 사실상 지휘 감독을 받고 있고, 보수도 촬영에 동원된 시간으로 계산해서 받는다. 이들은 근로계약이 아닌 출연계약이나 도급계약을 맺고 일을 해도 ‘일용근로자’의 지위로 간주되고, 용역공급 업체가 이들의 사용자 지위에 있는 것으로 명시했다.
하지만 지침 시행에 따라 보조출연자로 활동하는 7만여명(업계추산, 직업적으로 종사하는 보조출연자는 2500여명)이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특히, 업무상 재해를 지침 시행일 전에 당했다 해도 보험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3년)가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재보상을 해주도록 함으로써 보조출연자를 좀 더 두텁게 보호하기로 했다.
이제, 보조출연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인 용역공급업체 등은 10월부터 보조출연자에 대한 산재보험료(보수총액의 1%)와 고용보험료(보수총액의 0.8% 수준)를 매달 납부해야 한다.
고용부는 지침이 현장에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되도록, 보조출연자 용역공급업체 및 방송사 등과 간담회를 열어, 보험사무처리 관련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임금이나 장시간 근로 등 보조출연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이번 조치로 산재 위험을 걱정하면서도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촬영에 임하는 보조출연자들을 보호하는 길이 열려 든든하다”면서 “많은 분들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관련 제도가 잘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