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부정수급’ 신고하면 최대 3000만원 포상

입력 2012-09-2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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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늘어나는 산재보험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부정수급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과 신고건당 상한액 기준이 상향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에는 포상금을 부정수급액의 5%로 정해 일률적으로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부정수급액 규모에 따라 5%에서 최대 15%까지 늘려 지급할 방침이다. 또, 신고 1건당 상한액은 현행 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리고, 1인당 최대 지급액도 현행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한다.

고용부는 산재보험 부정수급 적발금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부정수급 적발 사례 중 약 50%가 신고에 의한 것이었음을 반영해 개정안을 만들었다.

지난해 적발된 총 235건의 부정수급 중 신고사건은 117건(50%), 자체조사 87건(37%), 유관기관 합동조사 31건(13%)을 차지했다. 개인별 신고건당 상한액을 올려 브로커가 개입되는 고액사건에 대한 신고가 더 많이 나오게 유인하고, 포상금을 구간별로 차등을 두어 소액사건도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유도한다.

문기섭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이번 조치로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대한 민간 모니터링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산재보상이 더욱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산재보험 신고 포상기준(자료=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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