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달리, 공무원에게 재해보상을 위해 실시되는 급여 종류로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위헌 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청구인
“계약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 실질 따져봐야”임금 목적으로 종속관계서 사용자에 근로제공
운송회사 화물차의 지입차주가 하청 받은 ‘문서 파쇄’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사고를 당했다면 산업재해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개인사업자 형태로 일하는 지입차주에 대해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화물차주 A
근로자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요인 기준에 총 35종이 추가되는 등 업무상질병의 인정 범위가 확대된다. 뇌혈관 또는 심장 질환 발병전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을 넘으면 만성과로로 인해 발병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해 산재 보상시 적극 반영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늘어나는 산재보험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부정수급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과 신고건당 상한액 기준이 상향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에는 포상금을 부정수급액의 5%로 정해 일률적으로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부정수급액 규모에 따라 5%에서 최대 15%까지 늘려 지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