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자율선언 불구 ‘광고·SI분야’ 수의계약 만연

입력 2012-10-24 11: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쟁입찰 및 독립 중소기업 직발주 증가 공정위, 10대 기업집단의 자율선언 이행현황 점검 결과 발표

자율선언 이후 광고·물류·SI 분야의 수의계약 비율은 여전히 70~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감몰아주기 등 불합리한 거래관행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반면 건설 분야에서는 경쟁입찰 금액이 수의계약금액 보다 많아졌고, 광고·SI 분야에서도 경쟁입찰 금액비율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대 기업집단의 자율선언 이행현황을 점검한 결과, 전년동기 대비 금액기준으로 건설(17%p)··광고(8%p)·SI(5%p)는 증가한 반면 물류는 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또 경쟁입찰 금액비율은 건설이 60%로 가장 높았지만, 광고·물류·SI 분야는 각각 28%·18%·12%로 아직도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독립 중소기업 직발주는 전년동기 대비 금액기준으로 광고(36%)·SI(15%)는 증가한 반면 건설(△11%)·물류(△10%)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물류 분야의 독립 중소기업 직발주 금액감소는 경기불황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내부거래위원회는 자율선언 이전 10대 그룹 총 19개에 불과했지만, 이후 23개가 추가 설치된데 이어 앞으로 5개가 더 설치될 계획이다.

경쟁입찰도 다소 확대된 것으로 분석됐다. 우선, 건설분야에서 삼성·현대차·LG·SK 등 4대 기업집단의 경우 18%p 증가(40%→58%)한 반면 5~10대 기업집단은 15%p 증가(49%→64%)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경쟁입찰 금액비율이 가장 높은 기업집단은 한진(100%)이고, 그 다음 높은 기업집단은 두산(68%)인 것으로 조사됐다.

광고 분야는 경쟁입찰 금액비율이 두 번째로 높게 증가(8%p) 증가했지만, 전반적 비중은 아직도 낮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그룹 집단별로 보면 금액 증가율은 4대 기업집단(9%p)이 5-10대 기업집단(1%p)보다 높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들이 광고 분야의 경쟁입찰의 비율이 낮은 이유로 영업비밀유지, 장기간 거래 신뢰성 유지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설득력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SI 분야의 경우에는 경쟁입찰 비율이 전년동기 대비 금액은 5%p 증가(7%→12%)했지만, 경쟁입찰 비율 자체는 4개 분야 중 가장 낮음(12%)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룹 집단별로 보면 금액 증가율은 4대 기업집단(4%p)보다 5~10대 기업집단(16%p)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류 분야는 이들 4대 분야 중 유일하게 경쟁입찰 금액비율이 2%p 감소(20%→18%)한 조사됐다.

그룹집단별로 보면 금액 증가율은 4대 기업집단의 경우 2%p 감소한 반면 5~10대 기업집단은 변화가 전혀 없었다. 실제로 4대 기업집단의 경우 2%p(21%→19%) 감소했지만, 5~10대 기업집단의 경우 금액비율의 변화가 없었다.

이밖에도 독립 중소기업에 대한 직발주 금액은 광고(36%)·SI(15%) 분야에서 크게 증가했지만, 건설(△11%)·물류(△10%) 분야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보다 실효성 있는 평가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의 이행실적을 다시 점검한 후 공개할 예정“이며 ”이번 이행점검은 지난 4월부터 7월간 실적을 점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경쟁입찰 및 독립중소기업 직발주 확대, 내부거래위원회 추가 설치 및 역할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의 의식 전환과 문화 정착이 가장 필요하다“며 ”공정위는 10대 그룹 외에서도 채택·시행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오늘은 '소설' 본격적인 겨울 준비 시작…소설 뜻은?
  • 총파업 앞둔 철도노조·지하철노조…오늘도 태업 계속 '열차 지연'
  • 유병재, 열애설 상대는 '러브캐처4' 이유정?…소속사 측 "사생활이라 확인 불가"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근무시간에 유튜브 보고 은행가고…직장인 10명 중 6명 '조용한 휴가' 경험 [데이터클립]
  • 고양 소노 감독 폭행 사건…'사상 초유' KBL에 징계 맡겼다
  • '남녀공학 논의 중단' 동덕여대-총학 합의…보상 문제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10:1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406,000
    • +2.44%
    • 이더리움
    • 4,661,000
    • +6.95%
    • 비트코인 캐시
    • 683,000
    • +8.67%
    • 리플
    • 1,840
    • +17.2%
    • 솔라나
    • 357,200
    • +6.5%
    • 에이다
    • 1,175
    • +4.44%
    • 이오스
    • 938
    • +5.99%
    • 트론
    • 278
    • +0.36%
    • 스텔라루멘
    • 393
    • +14.9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000
    • -3.7%
    • 체인링크
    • 20,860
    • +2.86%
    • 샌드박스
    • 484
    • +2.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