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담당하고 있는 폐수배출시설 인허가업무 관리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유역(지방)환경청 주관으로 지난 8∼9월 전국 60개 폐수배출업소의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 시설의 절반 이상에서 특정물질이 무단으로 배출되거나 일부 검출된 것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은 수질오염물질 중 미량으로도 인체 및 수생태계에 급·만성적으로 중대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질로 구리, 납 등 25개 항목이 해당된다. 현재 지자체는 이들 항목을 유해물질로 지정해 관리중이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시설의 50%인 30곳에서 최소 1개, 최대 10개의 특정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고 있었다. 배출 빈도가 높은 물질은 페놀, 구리, 시안, 6가크롬, 클로로폼 등으로 확인됐다.
특히 주요 상수원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수계에 특정물질 배출시설 설치를 엄격히 제한하는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총 1만3102.3㎢)’ 내에서도 29개소 중 8곳에서 특정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상황은 산업고도화로 배출공정, 오염물질 등이 복잡·다양화되고 있지만 지자체 인허가 업무는 이를 검토할 전문적인 시스템이 없어 형식적인 서류 검토 절차로만 운영되고 있기 때문으로 환경부는 추정했다.
또 사업자들이 허위로 인허가를 받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인허가신청서에 수질오염물질 배출항목을 고의로 누락시키는 사례가 만연한 것도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환경감시단에 수사를 외뢰했다. 또 관할 지자체에는 부실 시설에 대해 폐쇄조치,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