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자사 연구원의 특허발명 보상을 놓고 2년 반 동안 법정다툼 끝에 수십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김현석 부장판사)는 퇴직한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정모씨가 회사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회사는 정씨에게 직무발명 보상금 60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정씨의 특허발명 덕분에 얻은 수익을 총 625억6000여만원으로 추산하고, 발명자에 대한 보상률 10%에 정씨가 이미 받은 2억원을 빼 보상금액을 산출했다.
미국 명문대 박사 출신인 정씨는 1991년부터 1995년까지 삼성전자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디지털 고화질(HD) 텔레비전 연구·개발에 매달려 국내 특허 10개와 국외 특허 28개를 회사 명의로 출원하는 성과를 냈다. 그가 퇴사한 후에도 미국 특허 17개와 홍콩 특허 2개가 추가 출원됐다.
그러나 그는 삼성전자가 직무발명보상지침 내부 규정을 이유로 보상금 청구를 거부하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2년 넘게 법정공방을 이어왔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번 법원의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판결문을 면밀하게 분석한 뒤, 항소 등 법적조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직원의 발명과 관련된 회사의 기여도를 지나치게 과소 평가한 것”이라며 “직무발명 특허의 경우 개발 과정에서 회사가 다양한 인적·물적·금전적 지원을 함은 물론, 특허 등록·출원 과정 이후에도 각종 리스크와 비용을 부담해야만 하는 회사의 공헌도를 정당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삼성전자는 임직원들의 발명 활동과 특허 출원을 장려하기 위해 업계 최고 수준의 직무발명 보상금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삼성전자가 최근 10여년간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연 평균 약 50억원에 달하는 등 국내는 물론 글로벌에서도 업계 최고 수준”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