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국내 일부 사립대에서 운영하는 '1+3 유학 프로그램'에 대해 운영 폐쇄를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1+3 유학 프로그램은 1년 동안 국내 대학에서 교양과정과 영어과정을 이수한 후 국제교류 협정을 맺은 외국 대학의 2학년으로 진학하는 유학 프로그램이다.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 한국외대 등 주요 대학을 포함한 약 20개 대학에서 운영 중이며 최근 들어 학부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인기를 끌었다.
교과부는 "1+3 유학 프로그램은 국내 학위와 무관해 고등교육법이 규정한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폐쇄 사유를 들었다.
국내 대학이 외국대학 학생을 대신 모집ㆍ운영하는 사실상 외국교육기관의 기능을 수행해 외국교육기관특별법에도 위반되며, 대학 평생교육원을 통해 운영하더라도 평생교육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교과부는 "국내 대학들은 해당 프로그램이 국내 학위와 무관한 과정임에도 학교의 명성을 이용해 학생을 모집했고 정시수시 등의 명칭도 사용해 대학입시에도 혼란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 2000만원 내외의 고액 등록금과 과다 광고, 중도탈락 등으로 학생과 학부모, 유학원 관계자의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돼 왔다"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해당 프로그램을 즉시 폐쇄하는 한편 해당 프로그램의 재학생과 지원자에 대한 보호조치 마련을 촉구했다.
교과부는 "1+3 프로그램을 신청하려는 학생과 학부모는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며 교사들의 올바른 진학지도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