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신연금저축, 부자 과세 회피 수단 '논란'

입력 2013-05-0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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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납입기간이 줄고, 세제 혜택이 강화된 신(新)연금저축이 부자들의 과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만일 금융소득이 많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분류 될 가능성이 높다면 연금저축계좌 불입액을 늘려 과세를 회피하는 틈새 전략을 구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3일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개정된 소득세법을 반영한 신연금저축 판매에 돌입했다. 큰 틀에선 돈을 납입하는 기간은 짧아지고, 연금을 더 오래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 것이다. 그러나 분리과세 한도를 6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늘리는 등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려는 거액 자산가들의 관심이 뜨겁다.

출시 첫날인 지난 2일 우리·국민·신한·하나은행 등 주요 은행들은 일제히 영업점에서 신연금저축 판매를 시작했지만, 찾는 고객은 드물었다. 신연금저축이 장기상품인 까닭에 일반서민들 가입 부담 크다는 것이 은행권의 입장이지만 기존 상품과 비교해 크게 다를 게 없다는 지적이다.

당초 기존 연금저축에 비해 가입요건이 대폭 완화된 데다 연금 수령시 절세 측면에서 유리해 서민들 사이에서 흥행몰이를 불러 일으킬 것으로 주목 받았다.

반면 시중은행 프라이빗뱅킹(PB)센터에는 신연금저축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산가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았다. 정부가 세수 확보 차원에서 절세 상품을 계속 축소하고 있는 마당에 이번 기회에 신연금저축을 절세상품으로 활용해 세금 부담을 덜고자 하는 것이다. 자산가들 사이에서 신연금저축이 신종 재테크 수단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셈이다.

신연금저축의 소득공제 한도는 종전 연금저축과 같이 연 400만원이다. 그러나 1년 납입한도인 1800만원을 채웠다면 이중 400만원 납입액은 소득공제를 받고, 추가로 넣은 1400만원은 본인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수수료나 세금 없이 인출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무엇보다 연금저축계좌로 투자하면 수익이 아무리 많이 나도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로 올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포함될 가능성 높은 자산가들의 가입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과거 상속형 즉시연금이 부자들의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세제 개편으로 증세하는 사례가 있었다”면서 “정부가 과세를 투명하게 하겠다고 나서면서 비과세상품으로 신연금저축이 관심을 얻고 있지만, 오히려 고액 자산가의 세금도피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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