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린이집·노인요양시설 등 아예 상주 인력을 두고 학대 발생 가능성을 미연에 막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300만원 이하인 신고 포상금을 1000만원까지 늘리고 학대 전력 범죄자는 10년동안 돌봄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오후 전국 시도 및 시군구 돌봄시설 담당과장과 연석회의를 열고 이 같은 돌봄시설 학대 대책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책은 시설 내 인권침해 사건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율규제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어린이집과 아동양육시설에 ‘시설안전지킴이’를 배치토록 하고 있다.
노인 일자리 사업과도 연계해 소정의 학대예방교육을 받은 해당 지역 아동위원·봉사지도원을 시설에 상주시켜 학대 등을 감시하는 형태다.
또 지역 내 인권활동가를 ‘옴부즈맨’으로 위촉해 시설 출입권을 보장하고 활동일지 작성, 문제 시정 요구 권한을 부여해 올해 하반기부터 노인요양시설에 시범 실시한다.
아울러 지금까지 어린이집에만 적용된 학대 신고포상금 제도를 내년부터 모든 돌봄시설에 도입하고 현행 300만원(어린이집) 수준인 포상금액도 1000만원으로 올린다.
올해 안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학대 전력을 가진 사람이 다시 쉽게 시설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취업 제한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학대 범죄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학대 피해자가 실질적 보상을 받도록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보상하고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돈을 받아내는 제도도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된다.
시설의 ‘최소 서비스 평가기준(MSQ)’을 정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시설을 퇴출하는 방안, 학대 등 위법시설은 어린이집 평가인증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평가인증을 거친 어린이집의 세부내역을 공개하는 방안 등도 시행된다.
복지부는 돌봄시설 종사자들의 근무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시설 인력배치 기준을 조정, 현행 2교대 방식을 3교대로 바꿀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