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시행으로 지가가 변동됐을 때 이를 배제하기 위해 인근의 지가변동률과 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하는 기준이 법령으로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공택지개발 등 공익사업을 추진할 때 그 사업으로 보상지역의 땅값이 과도하게 오르거나 내리면 개발사업 추진 이후의 땅값 인상·인하폭은 보상가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현재는 이를 토지보상평가지침(감정평가협회)으로 정하고 있어 법규성이 없는 등 개발이익을 배제하는데 한계가 있어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하게 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해당 개발지의 땅값 변동을 배제하고 인근 지가변동률을 적용해야 할 때와 공고·고시 시점의 공시지가를 소급 적용해야 할 때를 명확히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발부지 면적이 20만㎡ 이상(도로·철도·하천사업 제외) △사업지구 지정일로부터 보상계약 체결시점까지 해당 시군구의 지가변동률이 3% 이상 차이나는 경우 △해당 시군구의 지가변동률이 시도의 지가변동률보다 30% 이상 높거나 낮은 경우 보상비 산정에서 해당 지역의 지가변동률을 배제하고 인근 지가변동률을 적용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가격 변동을 제외하는 기준이 강행성을 가진 법령에 규정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게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