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의원은 26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경우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6월 현재까지 총 158명의 탈북자를 난민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라오스 탈북자 강제북송 사건 등 열악한 북한 인권 현실을 감안할 때 더 이상 법안 제정 지연에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는 실정”이라며 “여야 간에 시각차를 분명히 인식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그 차이를 좁혀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안 의원은 일단 민감한 부분은 차치하고 여야가 공동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인권’ 부분에 집중해 합의점을 도출해 나감으로써 총론적인 법이라도 우선 입법이 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런 다음 구체적이고 상세한 이견에 대해선 점진적으로 협의해 입법화시키는 방향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와 관련, “국제협상에서도 협상이 교착되는 부분에 대해 ‘의도적 모호성(constructive ambiguity)’전략이 구사된다”며 “북한인권법 제정에도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모호한 문구를 통해 거시적인 틀에서 합의를 보고 미시적인 부분은 순차적으로 보충해나가는 해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최근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선 극단에 휘둘리지 말고, 균형 있는 관점에서 국익을 위한 통합된 국론을 형성해나가려는 여야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외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여당의 역할과 야당의 견제는 필요하지만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극단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우리 외교 운신의 폭은 좁아지게 된다”면서 “G20 정상회의 및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등을 통해 높아진 국제적 위상에 맞게 입법정책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여야가 합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통위의 역할과 관련해선 ‘국익 수호’를 강조했다. 안 의원은 “외통위는 국가의 대외정책을 결정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급변하는 대외정세 속에서 우리의 국익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분석하고 검토해 최대한 국익을 실현해나가는 것이 외통위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외통위원장으로서 국론이 분열되지 않고, 여야가 정부 대외정책에 대한 견제와 방향타 기능을 하고 초당적으로 안보문제에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