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고섬공고유한공사(이하 중국고섬)의 외국주식예탁증권(KDR)이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다. 한국거래소는 중국고섬의 상폐 결정은 사유를 해소할 수 없는 상황에서 KDR 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중국고섬의 KDR 상장폐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13일 공시했다.
중국고섬은 지난 2011년 3월 상장된지 두 달만에 분식회계 의혹이 불거지면서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그러나 거래소는 두 가지 이유에서 당시 상장폐지 절차를 보류했다.
우선 KDR 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상장폐지를 보류했다는 설명이다. 싱가포르거래소(SGX)는 기업의 계속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감사의견 거절이라도 계속성에 문제가 없으면 상장을 유지시킨다.
거래소 관계자는 “당시 중국고섬이 SGX와 매매거래 재개를 위해 협의중이었고 그 상황에서 KDR만 상장폐지를 결정하면 KDR 투자자만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판단을 했다”라고 말했다.
상폐 사유를 해소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도 상장폐지를 미룬 요인이었다.
이 관계자는 “당시 중국고섬은 재감사를 받고 있었고 SGX 지시에 의해 특별감사를 받고 있었던 것도 보류 원인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당시 상장공시위원회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SGX의 매매 재개 시기에 맞춰 상장폐지를 결정하기로 했다.
중국고섬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회계부분 불가 판정이 나왔고 재감사도 포기한 상황에서 중국고섬은 2011, 2012년도 모두 감사 거절 의견을 받았다.
지난 2일 SGX는 중국고섬 원주의 매매거래 재개를 결정했고, 상장공시위원회는 상장폐지 조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해 매매거래 재개 일정에 맞춰 상폐를 결정했다는 것이 거래소측의 설명이다.
한편 중국고섬 KDR은 상장폐지 예고기간(9월 16∼23일)과 정리매매기간(9월 24일∼10월 2일)을 거쳐 다음 달 4일 상장이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