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가 뭐길래]분쟁조정도 소송도…‘묻지마 판매’ 입증 산넘어 산

입력 2013-10-2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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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피해자 집단소송 움직임… 소송시 개별 입증 ‘하늘의 별따기’

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 신청 접수를 받은 후 불완전판매를 입증하겠다고 나섰다.

투자자들은 불완전판매가 입증된다고 해서 동양증권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다며 소송으로 즉시 대응하는 집단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즉 금감원의 분쟁조정 신청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분쟁조정으로 불완전판매 입증?…“글쎄”= 투자자들은 불완전판매 입증을 위해 2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신청과 개인 및 집단 소송 방법이다.

하지만 분쟁조정과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는 없다. 투자자가 분쟁조정 신청을 한 뒤 소송까지 동시 진행할 경우 분쟁조정 신청은 자연스럽게 취하된다.

금융감독원 내부 규정상 동시에 진행시킬 수 없다는 것이 이유다. 다만 금감원은 분쟁조정 결렬 시 그 이후 소송비 지원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영리 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원은 공동소송 방법이 최선이라고 주장하며 공동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분쟁조정의 경우 결렬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 대표는 “설령 금감원이 분쟁조정으로 동양증권에 투자자에게 일정 부분을 배상하라고 조정했을 경우 동양증권은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동양증권이 투자자마다 다 돈을 배상하다 보면 동양증권은 결국 문을 닫게 될 것을 염두에 두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금감원이 중간에서 분쟁조정 명목으로 투자자에게 배상을 명해도 법적으로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 이에 투자자들은 분쟁조정 신청으로 시간만 낭비하고 결국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냐며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다.

◇집단소송으로 불완전판매 입증, 하늘의 별따기? = 불완전판매와 관련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승소율은 얼마나 될까?

법조계에서는 공통적으로 불완전판매 입증 가능성을 ‘하늘의 별따기’만큼이나 어렵게 보고 있다. 이번 사태는 4만9000명이 얽힌 데다 일일이 재판부가 다 심리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성우 변호사(법무법인 중정)는 “변호사들은 불완전판매 입증은 상당히 어렵다고 입을 보아 말한다”며 “승소율이 낮을뿐더러 개별적으로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 변호사는 검찰의 현재현 회장의 사기혐의 입증이 현실화돼야 민사소송에서도 힘을 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검찰이 결국 사기발행을 입증해야 하고 동양증권이 사기발행에 관여했다는 정황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 두 가지가 이뤄져야 회수율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현 회장 사기혐의 입증, 투자자 배상률 분기점 = 법조계에 따르면 동양그룹이 회사채 및 기업어음(CP)을 발행하는 데 조직적인 사기혐의가 입증된다면 동양그룹 투자자들의 배상률이 70~80%선까지 올라간다.

이는 불완전판매 혐의로 밝혀질 때의 배상률(10~30%)보다 3~8배 높은 수치다.

이성우 변호사는 “현 회장의 기소 여부가 결정돼 사기혐의를 검찰이 입증해 내는 것이 투자자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결국 진행되고 있는 검찰조사가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 형사상 혐의가 입증돼야 민사소송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판단이다.

만약 사기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불완전판매 입증은 더욱 어려워져 구제받기가 힘들어진다. 투자자 개개의 사건별로 불완전판매 여부를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다.

이준성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는 “투자자들의 집단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동양그룹의 조직적 사기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원활히 진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설령 불완전판매가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투자자 배상률은 10~30%에 그친다. 이에 이번 동양그룹 투자자들은 조직적인 힘을 모아 검찰에 사기혐의 입증을 촉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조남희 대표는 “투자자들이 불완전판매 증거자료 수집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며 “꾸준하게 투자자 피해 사례들을 알려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양그룹 투자자들이 피해 구제를 위한 동양사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동양그룹 계열사들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투자를 해 피해를 본 개인투자자들이 결성한 ‘동양 피해자 대책협의회’는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피해 구제를 위한 ‘동양사태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부실한 재무구조를 숨기고 채권 발행을 강행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자 대국민 사기”라며 “특별법을 제정해 계열사 매각, 오너 일가의 사재 출연 등으로 피해액 배상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사건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동양그룹이 회사가 망할 것을 알고도 기업어음을 발행한 것이 사기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집중적으로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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