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배의 동서남북]'양도세 중과' 폐지해야 하는 이유

입력 2013-11-2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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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대학교수직에서 은퇴한 박모(65)씨는 요즘 세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내년 3월까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전용 197㎡)가 팔리면 양도소득세를 3700만원(집값에서 9억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지만 팔리지 않으면 많게는 5억원을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박씨의 걱정은 노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1년 3월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전용 134㎡짜리 아파트를 추가로 매입한 이후 부터다.

다주택으로 고통을 받는 이들은 시니어뿐이 아니다. 전셋집을 팔아 소형아파트 두채를 사들여 월세를 놓거나 집을 넓혀 가려했던 일부 평범한 직장인도 피해를 겪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거래절벽인 상황에서 집이 팔리기가 만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공식 통계는 없지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20여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주택 토지 소유자를 합해 27만명에게 1조2796억원의 종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다주택자는 취득세율이 차등 부과되고 양도소득세도 중과(현재 한시 배제) 된다. 또한 주택 장기 보유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고, 종합부동산세 공제에서도 배제된다. 이러니 집을 사는 사람이 없는 건 당연하다.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몰아 세금폭탄을 가할 수밖에 없었던 건 주택이 모자라던 시절 얘기다. 지금은 주택 보급률이 100%를 초과하고 1~2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시장 상황이 달라졌다.

최근 정부와 새누리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1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004년 도입된 양도세 중과 조치는 집 부자들이 투기를 통해 벌어들이는 불로소득을 환수하고자 만들어진 제도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시장 침체가 깊어지자 2009년부터 양도세 중과를 1년씩 미루고 있지만, 업계에선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유예기간 1년 연장이 전세계약기간 2년과 맞지 않아 자칫 전세물량이 감소해 전세난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유예기간이 2년보다 짧은 1년 연장시기에 전세금이 더 치솟았다. 유예기간을 1년 연장한 2010년과 2013년(9월 말 기준)에 전국 아파트 전세금은 각각 10.2%, 8.6% 급등했다. 2년 연장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연간 평균 8.1%에 비하면 높은 수치다.

최근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896곳 중 85.7%인 768명이 양도세 중과 폐지를 꼽았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주택시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지금 부동산의 위기는 단순히 부동산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이 내수경기침체를 체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을 살 만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 집을 사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 1년 후를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전세공급의 순기능은 퇴색하고, 전세의 월세전환이 가속화 될 수 있다. 결국 그 피해는 집을 살 수 없는 서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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