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 장려해 임신과 출산 지원 = 많은 여성들이 일터를 떠나는 계기가 되는 것이 임신과 출산임에도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제도 이용률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 특히 휴직으로 인해 생기는 소득감소의 영향이 크다.
한국의 휴직시 소득대체율은 통상임금의 40% 수준인 월 100만원 선으로 스웨덴(80%), 독일(67%) 등에 비해 크게 낮다. 이에 정부는 부모가운데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의 첫 1개월 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100%로 상향해 휴직으로 인해 생기는 소득감소분을 줄이기로 했다.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해 여성의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다.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해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대체인력뱅크를 운영·지원하기로 하고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대체인력지원금도 인상하기로 했다. 또 비정규직도 마음 놓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출산 후 근로계약을 연장하는 사업주에게 월 40~60만원의 계속고용지원금을 지원한다. 또 육아기 근로단축제도 활성화를 위해 육아휴직급여를 단축된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하기로 했다.
◇ 아이돌봄에서 재취업까지 = 그동안 보육과 관련해서도 고용과 연계된 다양한 서비스가 부족하고 서비스의 질이 낮다는 지적이 게속돼 왔다. 정부의 이번 대책에는 이 같은 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들이 담겼다. 우선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위해 시간제보육반을 설치하기로 했다. 일일 최대 6시간으로 운영되며 올해 시범사업으로 150개소를 신축하고 내년이후 전국적으로 확대해 시행할 방침이다.
아파트형공장 등 다수 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때는 산업단지에 준하는 지원을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최대 6억원이던 지원금은 최대 15억까지 늘어나게 된다. 직장어린이집을 신·증축하는 경우 해당 면적만큼 과밀부담금도 면제한다. 아울러 국공립어린이집도 매년 150개소 가량 확충하고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를 의무화해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수요가 많지만 공급이 부족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아이돌봄 이용 단가를 올리고 아이돌보미 4대보험료를 신규지원한다. 그동안 사실상 전업주부에게 유리하게 돼 있던 아이돌봄서비스 방식은 우선순위를 도입해 취업모일수록, 저소득일수록 유리하도록 개편한다.
아울러 정부는 고학력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별도의 채용과정으로 ‘리턴십프로그램을 도입’해 차여기업을 모집하고 직무복귀에 필요한 교육훈련비용을 지원하는 등 여성의 직장복귀를 장려하기로 했다. 스마트워크, 유연근무 등 여성 활용도가 높은 방식을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도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