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잠원동 일대 '간장게장골목'의 원조격인 음식점과 후발주자 식당 간 '맛 전쟁'이 소송전으로 비화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진원두 판사는 최근 음식점 '프로간장게장'의 유사상호를 사용한 혐의(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하모(54·여)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하씨는 '프로간장게장'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다 2011년부터 기존 상호를 'D 프로간장게장'으로 바꿔 영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진 판사는 "하씨가 간판의 'D'부분은 식별하기 어려운 작은 글씨로 쓰고 '프로간장게장'은 크고 진하게 만들었다"며 "국내 널리 인식된 상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해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부정경쟁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하씨는 '프로간장게장' 측이 법원에 낸 상호사용금지 가처분신청에서도 "해당 한국어·일본어 상호를 간판, 포장, 선전광고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결정을 받았다. 이에 불복해 가처분이의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이러한 법정 다툼은 1980년 이 일대에서 장사를 시작한 서모(63)씨를 필두로 형성된 '간장게장골목'의 상권 경쟁이 심화하면서 촉발됐다.
서씨의 '프로간장게장'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국내뿐 아니라 일본에까지 알려지면서 손님을 끌어모으자 주변 음식점들이 유사상호를 내걸고 영업 경쟁에 뛰어들었다.
하씨뿐 아니라 서씨의 언니 서모(72)씨도 주변에 유사한 식당을 차렸다가 업무방해혐의 등으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 선고를 받았고, 인근 간장게장식당 종업원 김모(68)씨는 평소 '프로간장게장'의 성업에 불만을 품다 이 식당 직원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하씨가 법원의 판결·결정에 불복해 상소함에 따라 '간장게장' 원조와 후발주자 간 소송전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