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까지 제재” 이동통신 대리점 설상가상

입력 2014-03-1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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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보조금 이통3사 추가 영업정지 임박

이동통신 3사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추가 영업정지 결정이 임박하면서 휴대폰 유통점, 제조사, 소비자들이 당혹해하고 있다. 이통3사의 영업정지가 장기화되면 일선 유통점과 제조사의 수익성이 급격히 하락하고 소비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오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통3사의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한 제재 안건을 논의한다. 방통위는 이번 제재 수위를 지난 1~2월 실시한 불법 보조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키로 했다. 이 기간 동안 이통3사는 보조금을 무차별 살포해 ‘2·11대란’ 등 사회적 파장과 소비자 피해를 야기했다는 게 방통위의 입장이다. 당시 역대 최대인 120만원의 보조금이 풀리는 등 시장 혼란이 극심했던 만큼 추가 제재가 예상된다. 사태의 심각성과 과거 사례를 비춰볼 때 주도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과 함께 추가 영업정지 처분이 유력하다.

업계에선 이통사 영업정지로 인한 불똥이 일선 유통점이나 소비자들에게 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영업정지 기간 동안 이통사들은 마케팅 비용 감소로 수익 개선이 예상되는 반면, 일선 휴대폰 유통점과 제조사,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유통점들은 영업정지 기간 신규 가입이나 번호이동 등 휴대폰 개통 업무를 할 수 없다. 가입자 유치는커녕 요금 수납 업무만 가능한데, 이 수입으로는 비싼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가입자들의 불편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영업정지 기간 타 통신사로 신규 가입을 할 수 없다. 기기 변경도 파손 및 분실 등 일부 조건에서만 가능해 소비자 혼란이 불가피하다. 제조사들의 피해도 예상된다. 업계에선 미래부의 45일간의 영업정지만으로도 200만대 규모의 휴대폰 판매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방통위의 이번 추가 제재가 미래부의 ‘불법 보조금 지급 시정명령 불이행’에 관한 제재와 이중 규제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다. 미래부와 방통위가 한 사안에 대해 조사기간이 겹치는 등 업무가 중첩된다는 지적이다.

미래부 제재의 조사기간은 1월 3일부터 1월 28일까지다. 당시 대리점 24곳을 대상으로 약 2만건의 표본을 추출해 조사했다. 방통위의 이번 추가 제재 조사기간은 1월 3일부터 2월 13일까지로 1월 한달이 겹친다. 이에 대해 방통위 통신조사과 임서우 사무관은 “논란이 있을 듯해 수차례에 걸친 검토를 진행했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제재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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