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硏 “자녀장려세제 도입으로 아동빈곤 11% 감소”

입력 2014-03-1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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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세제(CTC)와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에 따른 기대 효과(자료=통계청, 2012년 가계동향조사)
자녀장려세제(CTC)의 도입과 근로장려세제(ETIC)의 확대로 아동이 있는 가구의 빈곤율이 종전보다 11% 가량 낮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재진 조세연구본부장은 12일 제48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녀장려세제(CTC) 도입의 정책적 함의와 기대효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자녀장려세제는 저소득층 가구의 출산 장려를 위한 환급형 세액공제로 지난해 마련된 올해 세제개편안에 신설된 제도다. 오는 2015년부터 연소득 4000만원 미만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씩 세금 환금 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근로장려세제의 확대와 함께 현 정부의 복지기능 강화 의지가 담긴 지난 세제개편안의 핵심 정책으로 꼽힌다.

두 제도의 도입이 고려된 데는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대다수 선진국이 이미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이들 국가의 GDP(국내총생산)대비 가족지원 공공지출 비율은 미국(1.22), 영국(4.22), 호주(2.83), 캐나다(1.55) 뉴질랜드(3.56) 등인 반면 우리나라는 1.01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꼴찌에 머물고 있다.

김 본부장의 분석에 따르면 두 제도의 도입·확대로 아동가구의 빈곤율은 7.04%에서 6.27%로 10.9% 감소하게 된다. ‘양극화’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도 세제개편 이전 0.3042에서 0.3011로 1.02% 감소하게 된다. 아울러 저소득 가구일수록 자녀 수가 많고 맞벌이가구가 홑벌이 가구보다 소비지출이 많아 제도상의 이점을 더 크게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본부장은 “자녀장려세제의 도입은 조세체계를 통해 자녀양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향후 저출산 극복과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 그리고 아동빈곤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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