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역 일당 5억원 논란에 대법원 개선안 검토

입력 2014-03-25 17: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노역 일당이 5억원이라는 소식에 논란이 불거지자 대법원이 제도 개선 검토에 나선다.

25일 대법원은 이달말 전국 수석부장판사 회의에서 개선안을 논의하며 이를 토대로 전국 법원에서도 적정 기준을 연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형법 제69조에 따르면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내야 한다. 이를 내지 못하면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돼 숙식을 하며 작업을 해야 한다. 통상 일반인은 노역 일당이 5만원선에서 정해진다.

하지만 허 전 회장의 경우 1심에서는 노역 일당을 2억5천만원으로 책정했고 항소심을 맡은 광주고법은 액수를 더 높여 일당 5억원으로 결정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법원 판결의 적정성을 놓고 비난이 쏟아졌다.

이에 대법원은 이날 오후 공식 입장을 통해 “최근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과다한 환형유치 금액 판결과 관련해 재판의 형평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오는 28일 전국 수석부장판사 회의에서 환형유치 제도 운영에 관한 적정 기준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각급 법원은 형사실무연구회 등 내부 연구모임을 통해 합리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도 지난 21∼22일 ‘형사부 법관 워크숍’에서 개선방안을 논의해 벌금형의 환형유치 기간과 금액을 새로 정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는 통상적인 벌금형의 환형유치 금액은 현행 1일 5만원을 1일 10만원으로 올리고 불가피하게 고액 벌금을 부과할 경우 노역장 유치 일수의 하한선을 정하는 방안과 노역장 유치 기간만 판결 선고시 주문(主文)에 특정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세부 논의 결과는 다음 달 초 발표된다.

한편 허 전 회장은 조세포탈과 횡령 혐의로 기소돼 2010년 1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선고받았다. 판결은 2011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그는 항소심 선고 다음날 뉴질랜드로 출국한 뒤 해외도피 생활을 하며 호화롭게 지내다 지난 22일 귀국해 체포됐다. 허 전 회장은 앞으로 남은 46일만 노역하면 벌금을 모두 탕감받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국내보다 낫다"…해외주식에 눈 돌리는 대학생 개미들 [데이터클립]
  • "웃기려다가 나락"…'피식대학'→'노빠꾸 탁재훈'이 보여준 웹예능의 퇴보 [이슈크래커]
  • K-푸드, 수출 주역으로 '우뚝'…10대 전략산업 넘본다 [K-푸드+ 10대 수출 전략산업②]
  • "서울 집값·전세 계속 오른다"…지방은 기대 난망 [하반기 부동산시장 전망①]
  • 줄줄 새는 보험료…결국 가입자 '쥐어짜기' [멍든 실손개혁下]
  • 피겨 이해인 "미성년 성추행 사실 아냐…부모님 반대로 헤어진 후 다시 만나"
  • 급전 끌어 쓰고 못 갚고…현금서비스·카드론 잔액 동반 증가
  • ‘유퀴즈’ 빌리 아일리시, 블랙핑크 제니와 각별한 우정…“평소에도 연락, 사랑한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27 13:0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6,130,000
    • -1.53%
    • 이더리움
    • 4,773,000
    • -0.4%
    • 비트코인 캐시
    • 532,000
    • -2.65%
    • 리플
    • 662
    • -1.34%
    • 솔라나
    • 193,500
    • -1.02%
    • 에이다
    • 539
    • -2.53%
    • 이오스
    • 808
    • -0.12%
    • 트론
    • 174
    • +0.58%
    • 스텔라루멘
    • 126
    • -2.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750
    • -2.56%
    • 체인링크
    • 19,540
    • -2.3%
    • 샌드박스
    • 469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