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8일 기획재정부, 금융결제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외환동시결제(CLS) 대상거래에 비은행금융기관의 외환거래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이날‘2013년도 지급결제보고서’를 통해 최근 증권사간 외환거래 허용, 은행의 외환결제 리스크관리 강화 등의 외환거래 관련 규제 환경 변화에 따라 CLS 서비스에 대한 증권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시차에 따른 외환결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2004년 CLS 시스템 도입 시에는 외국환은행 간 및 외국환은행-비거주자간 외환거래에 대해서만 CLS 결제를 허용했으나 앞으로 그 대상거래를 확대하겠다는 것.
한은 관계자는 “증권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외환거래 규모가 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CLS 결제서비스에 비은행금융기관의 외환거래를 포함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시스템은 오류가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준비해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은은 또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를 통해 전자금융서비스 관련 표준화 및 모바일 금융서비스 국내 표준의 국제 표준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은은 이밖에도 중장기적 시계에서 한은금융망 기능 고도화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은은 지급결제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정책의 투명성과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은의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 수행상황 및 향후 정책방향, 국내외 지급결제 논의동향 등에 대한 금융통화위원회 보고를 지급결제보고서라는 명칭으로 만들어 매년 발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