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담배소송이 패소한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담배소송에도 영향이 미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예정대로 오는 14일 소장을 접수해 본격적으로 소송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10일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국내에서 개인이 담배소송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직접적으로 보여준 사건으로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기관이 나서서 담배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당위성을 보여준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당초 원고의 패소가 어느정도 예상됐었기 때문에, 결과에 상관없이 다음주 초에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11일까지 외부대리인 선임 공고를 진행해 14일께 법원에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공단부담금 환수 청구 소장을 접수한다는 방침이다.
담배 소송 규모가 537억~2302억원 중 최소금액인 537억원으로 결정되면서 인지대는 1억7000만원이 들 것으로 보인다. 537억 원은 30년 이상 담배를 피운 폐암, 후두암 환자 3484명의 진료비를 계산한 금액이다.
아울러 건보공단은 소송 외부 대리인 자격 조건으로 ‘담배소송 경험이 있는 법인·개인’을 내건 만큼 담배소송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남산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법무법인 남산은 국내에서 개인의 담배소송을 맡아 온 정미화 변호사가 소속돼 있는 곳이다. 건보공단은 외부대리인 1곳만 선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으터라 승소 가능성에 대한 정부의 ‘신중론’ 또한 제기될 전망이다.
특히 그동안 건보공단의 담배소송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번 판결을 덧붙여 더욱더 ‘신중한 자세로 소송을 제기하라고 주문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건보공단은 2~3월경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었으나 기재부와 복지부의 압력으로 계속 미뤄왔다.
당시 복지부는 “담배 소송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만큼 담배의 결함과 담배회사의 위법성을 확실하게 입증한 뒤 소송에 나설 것을 당부한다”고 말한바 있다.
그럼에도 건보공단은 더이상 소송시기가 지체되면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대리인 선임 문제만 없으면 예정대로 내주에 소장을 제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