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구치소에 재수감된 이재현 CJ그룹 회장(54) 측이 건강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을 정지해줄 것을 강하게 호소했다.
22일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 이 회장이 수의를 입고 휠체어를 탄 채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재수감된 지 불과 열흘만에 의료진으로부터 신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위험하다는 판정을 받았다”며 “재판을 받는 것도 염려돼 재판연기 신청을 낼까 했지만, 힘들게 출석했다”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부인으로부터 신장 이식수술을 받았고 만성신부전증과 신경과 근육이 퇴화하는 샤르코-마리-투스(CMT)병 등을 앓고 있다.
변호인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9일 서울대병원 검사 결과 그동안 안정적이었던 혈중 면역억제제 농도가 기준치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단백뇨와 부종도 발견됐다. 고혈압 증상까지 나타난 이 회장은 결국 13일 구치소를 나와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이후 고강도 스테로이드 처방을 받았으나 아직 안정적인 몸 상태를 되찾지 못했다.
변호인은 “이 회장은 죽음에 대한 공포에까지 이르렀고 수면제를 먹어도 제대로잠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젊어서 70~80kg를 유지했던 이 회장이 지금 49.5kg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배려를 부탁한다”라며 석방을 재차 호소했다.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이어갔다. 변호인은 “검찰과 원심은 비자금 조성과 횡령의 논리가 다르지 않다고 했다”며 “조성행위와 사용처, 보관방법 등 여러 세부적·간접적 사실을 인정해야 횡령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검찰이 사용처를 전혀 입증하지 못한 점은 법리상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자금 조성 당시부터 있었는지는 자금 조성의 목적과 방법, 자금 전달 과정, 의사결정방법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며 “개인 소비 금액을 메우기 위해 회삿돈을 사용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전표를 조작하고 상자에 현금을 담아 이 회장의 비자금 관리인에게 전달되는 전 과정을 살펴보면 애초부터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목적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