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유병언식 기업 재건’을 막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26일 법무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도산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은 기업회생 절차에서 사주와 인수자의 관계를 철저히 확인해 차명인수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무부는 법정관리의 원인을 제공한 사주가 차명인수를 시도하면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관계인집회에 상정하지 않거나 불인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명문화할 예정이다. 대상은 거래·지분 관계에 비춰 사주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거나 사주를 통해 인수·합병 자금을 마련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를 저질러 회사에 피해를 주고 인수·합병을 시도할 경우에는 아예 회생계획안을 심리하지 않을 방침이다.
허위자료를 내거나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기회생죄’를 적용하는 벌칙규정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법무부는 조만간 개정안을 확정해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1일 법원은 ‘주요 법원 파산수석부장 긴급 간담회’를 통해 ‘파산부 준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개정안에 따르면 매각주간사는 인수·합병(M&A)이 추진되는 기업의 인수 희망자에게 옛 사주와의 연관성 확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고, 희망자가 이에 불응하면 인수 선정에서 배제할 수도 있다. 또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한 뒤에는 옛 사주와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채권자협의회, 경영위험전문관리임원(CRO),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 조회도 가능하다.
관리인 선임도 더욱 까다로워져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데 반대하는 채권자가 있을 경우 특별조사위원을 선임해 해당 경영자의 부실경영 책임 여부와 관계인의 반대 사유 등을 집중 조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