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 어떻게 볼 것인가] 전문가 시작으로 본 찬성 vs 반대

입력 2014-06-09 10:44 수정 2014-06-1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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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시행 성장의 계기” vs “친환경 기술투자 먼저”

◇찬성,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처장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 사진

“환경규제 법안을 시행함으로써 기업들이 친환경적 기술개발과 관련 사업의 투자를 펼치게 될 것입니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처장은 환경규제 법안 시행이 곧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발단이 된다고 단언했다. 사실상 기업에 부담이 클 것이라는 산업계의 주장과는 반대의 의견이다.

양이원영 처장은 “환경규제 법안들은 새로운 기술개발, 새로운 투자, 새로운 산업의 성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계기라고 본다”며 “지금까지 시장은 반응하지 않았는데, 환경규제 법안을 유예한다고 해서 그동안 친환경적 기술에 투자하리라고 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즉, 자본(기업)은 스스로 투자 여건을 만들지 않기에 정부가 이들 환경규제 법안을 만들어 투자가 이뤄지도록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그는 “제대로 디자인하지 않은 규제 법안은 실효성이 없다”며 법안들의 규제 수준을 완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배출권거래제가 기업에 유상할당 5%에서 도입 3년간 무상할당 100%로 바뀌었고 산업계에 할당된 BAU 감축 목표도 18.5%에 불과하다”며 “저탄소차협력금제도가 완화된 것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산업계에서 배출전망치(BAU)를 재산정할 것을 요규했으나, 2011년 7월 발표한 BAU를 그대로 유지한 것은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배출권거래제 같은 인센티브 제도를 하지 않겠다면 탄소세를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싶다”며 “온실가스 배출 총량이 해마다 크게 늘어나는 국가 순위에서 2012년 우리나라가 7위를 차지했지만 무엇을 할지 말하기보다는 모두 미루려고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계의 주장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비치며 “원래 배출권거래제는 2013년 시행하기로 했는데 유예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여러가지 제도들이 산업계 입장이 너무 많이 반영되면서 너덜너덜해진 상태”라며 “이미 후퇴한 상황인데 산업계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간다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염려했다.

끝으로 그는 “환경규제 법안들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다면 공유지의 비극을 초래할 것”이라며 “산업계의 주장은 기업들이 개별 이익에 눈이 멀어서 공공재산이 파괴돼도 방치하는 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기업이 공공재산을 이용해 이윤 활동을 하면서 공공재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내팽개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대, 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사진제공 한경연

“환경규제 법안들은 기업들이 친환경적 기술투자를 실시한 다음 실행돼야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순환적 구도를 이룰 수 있습니다.” 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시행을 앞둔 환경규제 법안들이 경제 성장의 순환적 구도를 이뤄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연구위원은 “환경규제의 이점 중 하나는 환경에 친화적인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기업에 만들어 주고, 그로 인해 경제 성장도 같이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순환적 구도의 설정은 환경 친화적 기술의 성격에 좌우된다”고 말했다.

윤 연구위원의 설명에 따르면 연구개발(R&D) 관련 기술투자가 필요한 경우엔 우선적으로 투자의 여건을 만들고 이후 규제를 도입해야 하고, 실행 후 학습(Learning by Doing)에 속하는 기술 투자가 필요하면 규제를 먼저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환경규제 법안은 무조건 밀어붙인다고 해서 환경개선 효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현재 도입이 추진되는 각종 환경규제 관련 법안들은 대부분 R&D와 같은 기술투자가 선행돼야 하는 분야인 만큼 R&D 기술투자 지원책이 포함돼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탄소차협력금제를 도입하고 있는 프랑스를 예로 들며 환경규제 법안 검토의 경제적 타당성에 대해 강조했다. 윤 연구위원은 “이러한 법안들이 경제적 타당성 분석 아래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가 가장 큰 문제”라며 “프랑스가 저탄소차협력금제로 자동차 1대당 50유로의 이익 감소가 발생했다”며 “우리나라 내수 시장이 100만대 정도인데, 이번 제도에 순응하는 새로운 차종의 개발이 5년 정도 걸린다는 점에서 이익 감소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면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즉, 저탄소차협력금제가 국내 도입되면 국산차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며, 결국 국내 시장에서 수입차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약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국내 시장에서 국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떨어져 국내 자동차업체의 이익 감소도 불가피하다는 것.

윤 연구위원은 저탄소차협력금제를 예로 들어 이들 법안의 파급효과를 설명했다. 그는 “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으로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분야는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지만, 자동차산업이 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직간접적으로 적지 않은 점을 미뤄 본다면 자동차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위험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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