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와 관련해 앞으로 일부 중소기업의 시장 독과점 가능성, 외국계 기업에 대한 국내 대기업 역차별 문제 등에 대해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 업종 특성에 맞게 권고 유형도 다양화하고 최대 6개월의 조정기간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모든 절차는 이해당사자 간의 자율합의를 원칙으로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동반위는 11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제28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적합업종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선 지난 3년간 적합업종 제도 운영과정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올해 기간이 만료되는 82개 품목에 대한 재합의 방안이 확정됐다.
우선 적합업종 신청ㆍ접수단계에서 △신청단체의 대표성 검토 강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강화 △신청 업종ㆍ품목에 대한 세밀한 실태조사 진행 △신청시 피해사실의 명확성 검토 등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적합성 검토 단계에서는 △적합업종 권고로 일부 기업의 독과점 가능성 검토 △국내 대기업의 역차별 및 외국계 기업 시장잠식 확대 가능성 검토 △전ㆍ후방 및 소비자에 대한 부정적 영향 △성장 가능성 높은 시장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 등이 적극 이뤄질 예정이다.
합의ㆍ조정협의 단계에선 이해당사자간의 자율합의 원칙을 바탕으로 △업종 특성에 맞는 권고유형 다양화 △최대 6개월 조정기간 부여 등이,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중소기업 자구노력 강화 △대기업 권고사항 이행점검 강화 △재논의시 권고사항 재심의 기능 마련 등이 진행된다.
또한 올해 기간이 만료되는 82개 품목 가운데 재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합업종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와 함께 동반위는 이미 시장에서 대기업이 철수해 피해가 없는 경우이거나, 적합업종 권고로 중소기업 독과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권고로 인해 수출ㆍ내수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경우 등에 대해서도 재합의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동반위는 권고기간도 중소기업 자구노력과 적합업종 이후 경영성과 분석, 대기업 미이행 여부 등을 고려해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동반위 유장희 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 방안을 통해 보호와 경쟁이 조화되는 동반성장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82개 품목에 대한 적합업종 재합의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