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12일 지발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해 교육자치를 지방자치와 일원화하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연계·통합계획’을 조만간 확정해 이르면 다음 달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자치를 지방자치와 통합하면 교육자치가 자치단체장의 책임 아래 놓이게 되고, 광역의회의 감시와 견제를 받는다.
지발위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통합 방안 등 지방자치발전 과제를 논의해 왔다. 이 법 12조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 노력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위원회가 논의한 지방자치·교육자치 일원화 방안에 따르면 시ㆍ도교육감은 주민 직접선거로 선출하지 않고 일정한 자격요건이 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추천위원회 등이 심사를 벌여 적격자를 뽑게 된다.
위원회는 교육감 직선제가 정당 표시만 없을 뿐 정치에 휘둘리고 있고 자격요건도 엄격하지 않아 제대로 후보 검증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교육감의 자격요건을 정해놓고 이에 맞는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검증을 거쳐 선정하는 제도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과거 임명제이던 교육감 선출방식은 2010년 이후 직선제로 전환됐다. 그러나 2012년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물러난 이후 직선제 폐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진보진영은 교육감 직선제가 교육의 자주성을 지키고, 학교 현장에 민주적 절차를 자리 잡게 하고 있다며 폐지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지발위는 ‘직선제를 폐지하면 교육이 정치에 종속될 수 있다’는 비판을 의식해 교육감에게 예산과 인사 권한을 철저히 보장하는 보완 체계도 일원화 방안에 담았다. 교육계나 이해당사자 등 반발을 고려해 단계적 연계 강화를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논란은 커질 가능성이 높다.